세상이야기

이른바 미투사태를 지켜보며

홍성필 2018. 4. 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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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간음, 강간, 준강간, 강간치상...
요즘 언론에서는 이를 모두 통털어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현재 언론계의 국어실력이라고 말한다면 할 말은 없으나,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어디까지를 <법적인 수사 및 처벌이 펼요한 가해행위>인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채, 가십거리 식으로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언론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부작용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막무가내식 가해자를 만들어냅니다. 이 기사에 의하면 <특정 신체 부위를 쳐다보는 식의 성희롱을 당했다는 대답이 28.9%>라고 나오는데,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남성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이것이 <법적인 수사 및 처벌이 필요한 가해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심각한 점은 <처벌해야 할 가해자와 보호 받아야 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게 될 소지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우리(남성) 모두 성폭력의 가해자다. 우리(여성) 모두 성폭력의 피해자다> 라는, 마치 <우리 모두 죄인이다>라는 말은 멋있을지는 모르지만 제반 사태를 해결하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예전에도 보면 간혹 정치권에서 포퓰리즘이다 뭐다 했으나, 요즘 인터넷에 보면 증거, 증인, 근거 등을 모두 무시하고, 누군지도 모르는 <피해 주장 A씨>의 말에 의해 무작정 가해자로 낙인을 찍은 후 댓글재판이 시작되고, 이를 언론틀은 여과없이 내보냅니다. 이것이야말로 포퓰리즘 (사실 본래 단어의 의미와는 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또는 인민재판이나 마녀사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른바 <미투운동>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벌해야 할 가해자와 보호 받아야 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처벌이 필요한 가해자는 처벌 받아야 합니다. 위법, 불법에 의한 가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른바 시대에 편승해서 객관적 증거도 없이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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